동창과 성관계 중 다쳤다며 치료비 명목으로
수천만원을 뜯어낸뒤 미용 시술비로 사용한
3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여
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
A씨는 2021년 3월, 자신의 집에서 B씨와
성관계를 시도했을 때 B씨가 몸을 눌렀다고 주장하며
"어깨가 끊어졌다"고 주장했습니다.
이후 A씨는 어깨 치료비 명목으로 B씨에게
90만원을 뜯어내고, 총 4차례에 걸쳐 4700만 원 가량을
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
![](https://cafe24.poxo.com/ec01/exupk/YepDBcpQi6F1EGuL9rzRwQJSOAybyQqIZs5kqMacq/cZgQsfpL7oH4NyYc4IjaBrdH6VdOCDCj+LzBKd8uB5JA==/_/web/upload/NNEditor/20231019/shine2028529.png)
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받은 돈을
어깨 치료에 사용하지 않고 종아리보톡스,
코필러 등 미용시술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이로 인해 B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
대출을 받고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
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
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'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
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'
돈을 받았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,
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
1심 재판부는 "피고인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
범행하고 편취금액의 규모 또한 상당하다"면서
"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
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성범죄 가해자로 취급하는
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
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"고 판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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